담배업계가 ‘전자담배 세종환기’ 속 시대착오적 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이다.
전 국가적으로 건강과 배경에 대한 관심이 늘며, 전자담배 이용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와 같이 기조를 인지하고, 연관 세금이나 제제 등을 시대에 맞게 개편해오고 있다. 반면 해외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전자담배 시장의 최고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관련 모임들은 정부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거꾸로 적용 범위 및 강도는 매우 커지고 있을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는 6ml 기준 세금 1799원을 부과해 세계 6위를 차지했다. 3위인 미국 코네티컷 주(7ml 기준, 498원)보다 3.1배 이상 다수인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흡연의 용량이 5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7만3920원에 달합니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1만3000원대로, 세금이 제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과도한 과세정책은 마켓으로 하고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금 국내외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켓 전체가 편법시장으로 내몰린 모습이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기획재대통령의 담배시장동향의 말을 빌리면, 액상형 전자흡연으로 인한 세수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4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흡연으로 전환하는 유저수 및 잠재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제조‧유통과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안 마련이 시급하단 음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 연초담배 예비 덜 좋지 않은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힘겨운 흡연자들에게 적당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질환 병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선언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간 아이디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한다.
국내외 관련 기관들은 10여년째 개방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전자흡연이 일반연초심자다 덜 해롭다는 걸 승인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앞서 국회는 2013년 3월 24일 중증 폐 질병 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당해 인도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병과 관련성이 있습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연관 업계는 타 정부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올해부터 2003년 바로 이후 태어나는 세대는 흡연을 전혀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온라인 전자 액상 담배 쇼핑몰 실시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제품은 구매들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나라 차원에서 전자담배를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승인한 셈이다.
담배업계 지인은 “현실적으로 금연은 많은 기간과 돈, 감성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흡연이 이목받고 있다”며 “글로벌 기조에 맞게 대한민국에서도 전자담배가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승인받고, 보다 안전달하고 금액적으로 효과적 기능을 할 수 있게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