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말했다.
6일 JTBC '사건반장'의 말에 따르면 청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전00씨는 지난 10월 남성 손님 박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일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A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었다.
특수청소업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냐는 B씨의 물음에, 유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에 박00씨는 선금으로 5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00씨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9만원만 입금했다. 대신 A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B씨는 박00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박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B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신고가 두절된 상황다.
A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5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2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금액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박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박00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고발을 피하고만 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금액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소한데 (유00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